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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소식, 중위소득 계산기

by maik 2024. 9. 9.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다 조사해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여러 복지 혜택을 줄 때,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이보다 더 많이 벌고, 나머지 절반은 이보다 적게 번다는 의미입니다.

 

2. 2025년  중위소득 인상 및 지원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과거 몇 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5%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2024년에는 한 달에 572만 원 정도였던 중위소득이, 2025년에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이 더 오르는 것입니다.

 

2025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48%, 교육 50%로 올해와 같다고 합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생계급여(기본 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이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그 32%인 약 1,951,287원 이하입니다.
  •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0%인 약 2,439,109원 이하입니다.
  •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8%인 약 2,926,931원 이하입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50%인 약 3,048,887원 이하입니다.

 

 

 

밑에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년도가 몇 년인지 몇 가구 인지 선택해서 내 월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이미지 이고 밑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 계산기 이미지
중위소득 계산기 이미지 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뭐가 좋을까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정부에서 주는 생활비 지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4.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이 늘어나나요?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여러 복지제도에서 혜택이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생계급여 대상 확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95만 1,000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대상 확대 설명 이미지

  • 자동차 소득 계산 방법 완화: 예전에는 자동차 가치가 높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가액 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소득으로 계산할 때 더 적게 반영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자식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노인 추가 공제: 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빼고 계산해줍니다. 예전에는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던 혜택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2.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 체계도 바뀝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현재 한 달에 6,000원씩 지원받던 건강생활유지비가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이 돈은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나지만,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변화

  • 주거급여는 집세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받는 금액이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최소 1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교육활동지원비가 5% 정도 인상됩니다.

 

5. 중위소득 계산기란?

2025년 중위소득 계산기는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본인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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